장기보유특별공제

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데 대한 세액공제입니다.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최대 80%까지 적용됩니다.

LTHD = Gain \times Rate(years, residency)

동등값

kr
장기보유특별공제